용접사(SID 482) – 호주 Skills in Demand 비자 안내
- infohrans
- 11월 20일
- 2분 분량
2025년 최신 기준 용접 직군 호주 취업·비자 정보

호주는 용접(Fabrication, Welding) 분야의 숙련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.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부족 직군에 해외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Skills in Demand(SID) Visa – Subclass 482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용접 직군은 이 비자의 주요 대상 직종 중 하나입니다.
아래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한 용접사 SID 482 비자 안내입니다.
🔧 1. Skills in Demand Visa (Subclass 482)란?
SID 482 비자는 호주 고용주가 적합한 호주 내 인력을 구할 수 없을 때해외 숙련 기술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.
SID 비자는 아래 3개 스트림(Stream)으로 구성됩니다:
• Core Skills Stream (핵심 기술 스트림)
장기적으로 부족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되며,👉 Welder(용접사, ANZSCO 322313) 역시 이 스트림에 속합니다.
• Specialist Skills Stream (특수 기술 스트림)
고난도·고소득 전문직군 대상.
• Labour Agreement Stream (노동협약 스트림)
정부 승인 노동협약이 있는 고용주가 활용.
용접사는 일반적으로 Core Skills Stream을 통해 진행합니다.
🔧 2. 용접사 직업 정보 (ANZSCO 322313)
항목 | 내용 |
직업명 | Welder (First Class) |
ANZSCO 코드 | 322313 |
Skill Level | 3 (호주 Certificate III 수준) |
기술심사 기관 | TRA (Trades Recognition Australia) |
한국, 베트남, 필리핀 등지에서 용접 경력이 있는 경우호주 공식 숙련공으로 인정받기 위해 TRA 기술심사가 필요합니다.
🔧 3. SID 482 비자 조건 (Welder Stream)
※ 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 최신 공식 요건입니다.
SID 482 비자 용접 직군으로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
호주 Core Skills Occupation List(CSOL) 내 직종이어야 함
TRA 기술심사 통과 (Welder는 필수)
영어조건: IELTS 각 5.0 이상 또는 동등 시험
호주 승인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야 함
고용주는 AMSR(Annual Market Salary Rate) 이상 지급 + CSIT(Core Skills Income Threshold) 이상 지급 의무
노동협약(Labour Agreement)을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일부 영어·학력 조건에 대한 예외 또는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🔧 4. SID 482 비자를 통해 할 수 있는 것
최대 4년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근무
홍콩 여권 소지자의 경우 최대 5년
비자 기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
조건 충족 시 호주 영주권(Subclass 186 ENS) 신청 가능
배우자 및 자녀 포함 가족 동반 가능
🔧 5. 호주에서 용접사가 인기 있는 이유
호주 전역에서 용접 인력이 부족한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:
철강 구조물 제작(Fabrication)
건설 및 인프라(Construction)
광산 및 자원(Mining & Resources)
에너지(Refinery, LNG, Power Plant)
지방(DAMA 지역) 대규모 프로젝트
이로 인해 용접 직군은 호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수요가 높은 기술직 중 하나입니다.
🔧 6. SID 482 → 영주권(PR) 경로
용접 직군은 Core Skills Stream에 속하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영주권 전환 경로가 가능합니다:
👉 Subclass 186 – Employer Nomination Scheme (ENS)
영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아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:
고용주 스폰서 의사
특정 영어조건
일정 기간 근무 기록
직종 동일성 유지 등
영주권 가능성은 개인 경력과 고용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🔧 7. 용접사 고용 형태
용접사들은 다음 방식으로 호주 고용이 가능합니다:
직접 스폰서 고용주(Direct Sponsor)
승인된 Labour Hire 스폰서 고용
지방(DAMA) 스폰서 고용주를 통한 고용
모든 방식은 호주 노동법 및 이민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🧩 8. 요약
Skills in Demand Visa (SID 482)는 숙련 용접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:
✔ 최대 4년 합법 취업
✔ 지속적인 전국적 수요
✔ 다양한 산업에서 근무 기회
✔ TRA를 통한 공식 기술 인정
✔ 영주권 전환 가능성
용접 경력이 있고 기술심사를 준비할 수 있다면,SID 482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호주 취업 경로 중 하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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