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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접사(SID 482) – 호주 Skills in Demand 비자 안내

  • 작성자 사진: infohrans
    infohrans
  • 11월 20일
  • 2분 분량

2025년 최신 기준 용접 직군 호주 취업·비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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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는 용접(Fabrication, Welding) 분야의 숙련 기술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.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부족 직군에 해외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Skills in Demand(SID) Visa – Subclass 482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용접 직군은 이 비자의 주요 대상 직종 중 하나입니다.

아래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한 용접사 SID 482 비자 안내입니다.


🔧 1. Skills in Demand Visa (Subclass 482)란?


SID 482 비자는 호주 고용주가 적합한 호주 내 인력을 구할 수 없을 때해외 숙련 기술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취업 비자입니다.


SID 비자는 아래 3개 스트림(Stream)으로 구성됩니다:


• Core Skills Stream (핵심 기술 스트림)

장기적으로 부족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되며,👉 Welder(용접사, ANZSCO 322313) 역시 이 스트림에 속합니다.


• Specialist Skills Stream (특수 기술 스트림)

고난도·고소득 전문직군 대상.


• Labour Agreement Stream (노동협약 스트림)

정부 승인 노동협약이 있는 고용주가 활용.


용접사는 일반적으로 Core Skills Stream을 통해 진행합니다.


🔧 2. 용접사 직업 정보 (ANZSCO 322313)

항목

내용

직업명

Welder (First Class)

ANZSCO 코드

322313

Skill Level

3 (호주 Certificate III 수준)

기술심사 기관

TRA (Trades Recognition Australia)

한국, 베트남, 필리핀 등지에서 용접 경력이 있는 경우호주 공식 숙련공으로 인정받기 위해 TRA 기술심사가 필요합니다.


🔧 3. SID 482 비자 조건 (Welder Stream)


※ 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 최신 공식 요건입니다.

SID 482 비자 용접 직군으로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

  • 호주 Core Skills Occupation List(CSOL) 내 직종이어야 함

  • TRA 기술심사 통과 (Welder는 필수)

  • 영어조건: IELTS 각 5.0 이상 또는 동등 시험

  • 호주 승인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야 함

  • 고용주는 AMSR(Annual Market Salary Rate) 이상 지급 + CSIT(Core Skills Income Threshold) 이상 지급 의무


노동협약(Labour Agreement)을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일부 영어·학력 조건에 대한 예외 또는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🔧 4. SID 482 비자를 통해 할 수 있는 것


  • 최대 4년간 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근무

  • 홍콩 여권 소지자의 경우 최대 5년

  • 비자 기간 동안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

  • 조건 충족 시 호주 영주권(Subclass 186 ENS) 신청 가능

  • 배우자 및 자녀 포함 가족 동반 가능


🔧 5. 호주에서 용접사가 인기 있는 이유


호주 전역에서 용접 인력이 부족한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철강 구조물 제작(Fabrication)

  • 건설 및 인프라(Construction)

  • 광산 및 자원(Mining & Resources)

  • 에너지(Refinery, LNG, Power Plant)

  • 지방(DAMA 지역) 대규모 프로젝트


이로 인해 용접 직군은 호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수요가 높은 기술직 중 하나입니다.


🔧 6. SID 482 → 영주권(PR) 경로

용접 직군은 Core Skills Stream에 속하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영주권 전환 경로가 가능합니다:


👉 Subclass 186 – Employer Nomination Scheme (ENS)


영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아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:

  • 고용주 스폰서 의사

  • 특정 영어조건

  • 일정 기간 근무 기록

  • 직종 동일성 유지 등


영주권 가능성은 개인 경력과 고용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

🔧 7. 용접사 고용 형태


용접사들은 다음 방식으로 호주 고용이 가능합니다:

  • 직접 스폰서 고용주(Direct Sponsor)

  • 승인된 Labour Hire 스폰서 고용

  • 지방(DAMA) 스폰서 고용주를 통한 고용


모든 방식은 호주 노동법 및 이민법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
🧩 8. 요약


Skills in Demand Visa (SID 482)는 숙련 용접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:

✔ 최대 4년 합법 취업

✔ 지속적인 전국적 수요

✔ 다양한 산업에서 근무 기회

✔ TRA를 통한 공식 기술 인정

✔ 영주권 전환 가능성


용접 경력이 있고 기술심사를 준비할 수 있다면,SID 482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호주 취업 경로 중 하나입니다.


📞 SID 482 용접 비자를 알아보고 싶다면?


본인의 경력·기술 기준으로 SID 482 비자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:

🌐 Website: www.anshr.com.au

📱 Phone: +61 432 009 862

💬 KakaoTalk: ans_ashley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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